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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강원.."육아·복지 지원 확대"
[앵커]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새해부터 달라집니다.

아이 키우는 부담은 줄이고, 어르신과 취약계층 복지는 한층 강화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김이곤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터]
새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육아·아동 지원 확대입니다.

최대 월 50만 원이 지급되는 육아기본수당 대상은 기존 만 6살에서 만 7살로 늘어납니다.

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아동수당도 만 8살 미만에서 만 9살로 지원 연령이 확대됩니다.

특히 아동수당은 우대지역 월 만 원, 특별지역은 2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노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65살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지급이 확대되고,

HPV와 인플루엔자 등 국가 예방접종 역시 대상자가 늘어나,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의료 복지가 두터워집니다.

돌봄 제도도 달라집니다.

그동안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각각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한 번만 신청하면 시군이 통합 조사부터 판정, 서비스 연계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돌봄서비스로 전환됩니다.

농어촌과 고령 농업인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그동안 사업장 소재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주소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연령은 기존 70살에서 최대 80살까지로 확대돼,

고령 여성농업인의 건강 관리 사각지대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강화됩니다.

음식점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지원이 확대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도 강화돼,

초미세먼지 허용 기준이 ㎥당 50㎍에서 40㎍ 이하로 낮아집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인상됐습니다.

삶의 질을 위해 조금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강원자치도의 생활임금은 3.5% 올라,

시간당 12,087원이 적용됩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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