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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성희롱' 병원장 과태료
2026-01-27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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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춘천의 한 의원의 병원장이 여성 직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쪽지를 보낸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달 30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건을 접수 후, 병원 사업주 A씨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진술과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의 성희롱 행위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도 확인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달 30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건을 접수 후, 병원 사업주 A씨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진술과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의 성희롱 행위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도 확인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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