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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1심 징역 2년 선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통일교 정경유착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 했습니다.

권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메모나 다이어리 기재 내용,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미뤄 1억 원이 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후 권 의원이 정권과 통일교를 연결하고, 행사에도 직접 참석해 통일교 영향력 확대를 도운 정황도 인정했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의원이라면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금품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에 대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리면이나 사실판단도 모두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면서,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권 의원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1심 선고 후 항소심 선고까지는 통상 6개월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권성동 의원이 정치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영상취재 심덕헌>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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