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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령 놀이한 양양군 전 공무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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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에게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 전 공무원의 형량이 징역 1년 8개월로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양양군 전 공무원인 A씨의 강요와 상습폭행 혐의 등 사건의 항소심 선고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1년 8개월을 유지한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지휘하던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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