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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편법 쪼개기 마트.. 현재는?
2025-06-11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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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G1 뉴스에서는 지난해 원주에 들어선 편법 쪼개기 마트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여) 원주시가 현장 조사에 나서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개선이 됐는지 취재했습니다.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천㎡ 이상의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천㎡ 미만의 소매점 두 개를 따로 지은 뒤,
통로를 개방해 사실상 하나의 판매시설로 운영했던 편법 쪼개기 마트.
마트가 들어선 이후 지역 상권 교란과 교통대란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G1 보도 이후 원주시가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벌여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체력단련장과 한의원 용도로 허가를 받은 지하 1층은 냉장시설과 각종 물건 적치 창고로 사용됐고,
천㎡ 미만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은 지상 1층은 천㎡ 이상의 판매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지상 2층은 마트 식당과 사무실로 쓰는 등 무단 용도 변경을,
지상 1층에는 허가 사항에 없는 비가림 시설과 지상 2층에는 있어서는 안 될 컨테이너 창고도 있었습니다.
◀브릿지▶
"원주시는 해당 마트 측이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트 측은 원주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일부는 수긍하고 복구를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시정 명령에도 따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이행강제금 1억 8천7백여만 원을 부과했고,
마트 측은 이후 모든 복구 명령을 이행하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명령이 아직 진행중입니다.
원주시는 허가 없이 주차장 일부에 포장공사를 하고 진출입로를 확장한 2천여㎡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트 측은 복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이행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시는 현재 계도 기간 중이라며 복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고발 등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SYN/음성변조▶ 원주시 관계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사업자가 몇 번 왔다가고 측량 용역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의지를 저희에게 피력을 했기 때문에 정 안되면 저희가 고발할 거예요."
이에 대해 마트 측은 "이행강제금은 부당한 면이 있어 재판을 진행 중이고, 진출입로 개설 등은 개발 업체의 잘못으로 사법기관에서 무혐의를 받은 만큼 현재 원주시와 조율 중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원주시는 유사 사례 발생 예방을 위해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두 개 이상의 땅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같은 건축물로 보고 건축허가와 용도 변경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G1 뉴스 박성준 입니다.
(영상취재 이광수 / 디자인 이민석)
남) G1 뉴스에서는 지난해 원주에 들어선 편법 쪼개기 마트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여) 원주시가 현장 조사에 나서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개선이 됐는지 취재했습니다.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천㎡ 이상의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천㎡ 미만의 소매점 두 개를 따로 지은 뒤,
통로를 개방해 사실상 하나의 판매시설로 운영했던 편법 쪼개기 마트.
마트가 들어선 이후 지역 상권 교란과 교통대란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G1 보도 이후 원주시가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벌여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체력단련장과 한의원 용도로 허가를 받은 지하 1층은 냉장시설과 각종 물건 적치 창고로 사용됐고,
천㎡ 미만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은 지상 1층은 천㎡ 이상의 판매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지상 2층은 마트 식당과 사무실로 쓰는 등 무단 용도 변경을,
지상 1층에는 허가 사항에 없는 비가림 시설과 지상 2층에는 있어서는 안 될 컨테이너 창고도 있었습니다.
◀브릿지▶
"원주시는 해당 마트 측이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트 측은 원주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일부는 수긍하고 복구를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시정 명령에도 따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이행강제금 1억 8천7백여만 원을 부과했고,
마트 측은 이후 모든 복구 명령을 이행하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명령이 아직 진행중입니다.
원주시는 허가 없이 주차장 일부에 포장공사를 하고 진출입로를 확장한 2천여㎡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트 측은 복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이행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시는 현재 계도 기간 중이라며 복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고발 등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SYN/음성변조▶ 원주시 관계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사업자가 몇 번 왔다가고 측량 용역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의지를 저희에게 피력을 했기 때문에 정 안되면 저희가 고발할 거예요."
이에 대해 마트 측은 "이행강제금은 부당한 면이 있어 재판을 진행 중이고, 진출입로 개설 등은 개발 업체의 잘못으로 사법기관에서 무혐의를 받은 만큼 현재 원주시와 조율 중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원주시는 유사 사례 발생 예방을 위해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두 개 이상의 땅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같은 건축물로 보고 건축허가와 용도 변경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G1 뉴스 박성준 입니다.
(영상취재 이광수 / 디자인 이민석)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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