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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2026년 강원형 주거복지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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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주거복지 예산 1,081억 원을 편성해 주거 안정을 강화합니다.

강원자치도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운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3% 이자를 2년간 지원합니다.

또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 임대료를 지원하고, 기존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는 임차료 지원이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월평균 소득 이하 장애인 가구에는 경사로 설치와 화장실 편의시설 개선 등 가구당 최대 380만 원을 지원하고,

건립 후 15년 이상 지난 지자체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확충과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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