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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2> 의약분업 예외지역..'가짜 약사'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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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지난주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마약 성분의 약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현장을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외 지역 약국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점을 악용해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을 조제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기동 취재, 김이곤 기자입니다.


[리포터]
약사처럼 보이는 한 여성이 증상을 묻고 약을 조제합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으로 의사 처방전 없이도 약사가 직접 약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SYN/음성변조▶ B 약국 관계자
"잘해요. 한번 먹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리 먹어보면 또 찾아온다고, 전화 오고."

조제약은 다르다며 자신 있게 말하지만, 취재 결과 약사 자격증이 없는 '가짜 약사'였습니다.

◀SYN/음성변조▶ B 약국 관계자
"조제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약사들은) 가운만 입었지, 약을 이용을 못 하는 거야. 실력이 없어서, 매일 하는 거 진통제나 집어넣어..차라리 이럴 바에 내가 한다..그러니 조제가 다른 거예요."

◀ S /U ▶
"또 다른 예외지역 약국에서도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취재 당시에도 운영 중이던 한 약국의 경우 최근 다시 찾았을 때는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약사 가족이 운영하던 약국이었다고 말합니다.

◀SYN/음성변조▶ C 약국 인근 상인
"약사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좀 많이 팔았지."

현재 전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모두 250여 곳으로,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공개된 단속 적발 건수는 16건에 불과합니다.

현장에서는 불법이 성행하는데 관리·감독이나 단속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입니다.

◀SYN/음성변조▶ 관할 지자체 관계자
"다 현장 점검을 할 순 없으니까, 처음에 자율 점검을 해요. 자율 점검 표나 이런 거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율 점검이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점검표가 제대로 안 들어오거나 그럴 때 이제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거든요."

약품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도 정확한 규정 적용이 요구됩니다.

[인터뷰] 김태규 /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약사가 아닌 분이 약을 판매했다는 부분도 역시 명백한 약사법 위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약사 윤리나 또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충분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홍찬영)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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