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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2)대중제골프장 회원제처럼 판매..실태파악 시급
2025-07-16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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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어제 원주 부론면의 한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처럼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원주 문막읍의 또 다른 골프장도 비슷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실태 파악이 시급해 보입니다.
기동취재,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온라인에 올라온 한 리조트 업체의 상품 판매 홍보 게시글입니다.
입회금 1억 2천만 원부터 5억 원까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3년 후 회원권으로 전환되면 거래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창립 분양이라고 명시된 상품에는 오는 2027년 105평형 최고급 리조트와 27홀 골프장 이용 혜택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약 전화를 해봤습니다.
◀SYN/음성변조▶ 분양대행사 관계자
"1억 2천에 분양을 해요. 올해 8월에 착공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완공이 되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리조트도 포함이 되나요?) 그럼요. 105평짜리 가능하거든요."
해당 업체는 지자체로부터 원주시 문막읍 140만여㎡ 부지에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관광단지 조성을 허가 받았습니다.
현장을 가봤습니다.
"관광단지로 지정된 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수풀만 무성할 뿐 이렇다 할 개발 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포함된 27홀 규모 골프장은 비회원제 즉 대중제 골프장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중제 골프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회원 모집과 우선 이용권 제공 등 회원제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인터뷰] 이재구 / 변호사
"비회원제는 회원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홀을 우리가 짓겠다. 거기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겠다 하는 것은 회원제로 분양을 하는 거죠."
착공 전 부지 상태에서 법률로 제한된 영업을 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이윱니다.
해당 사업자 측은 계획에 있는 골프장과 리조트 숙박권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골프장을 예약 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상품 판매였다고 말합니다.
또 오해가 될 수 있다면 관련 홍보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업체 관계자
"그 문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내리거나 문구를 빼거나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에 영업사원 교육도 다시 할 겁니다."
골프리조트 업체의 상품 판매가 규정을 잘 지키는지, 피해 발생 우려는 없는지 관계 당국의 관심이 시급합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영상취재 이광수>
G1뉴스에서는 어제 원주 부론면의 한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처럼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원주 문막읍의 또 다른 골프장도 비슷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실태 파악이 시급해 보입니다.
기동취재,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온라인에 올라온 한 리조트 업체의 상품 판매 홍보 게시글입니다.
입회금 1억 2천만 원부터 5억 원까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3년 후 회원권으로 전환되면 거래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창립 분양이라고 명시된 상품에는 오는 2027년 105평형 최고급 리조트와 27홀 골프장 이용 혜택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약 전화를 해봤습니다.
◀SYN/음성변조▶ 분양대행사 관계자
"1억 2천에 분양을 해요. 올해 8월에 착공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완공이 되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리조트도 포함이 되나요?) 그럼요. 105평짜리 가능하거든요."
해당 업체는 지자체로부터 원주시 문막읍 140만여㎡ 부지에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관광단지 조성을 허가 받았습니다.
현장을 가봤습니다.
"관광단지로 지정된 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수풀만 무성할 뿐 이렇다 할 개발 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포함된 27홀 규모 골프장은 비회원제 즉 대중제 골프장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중제 골프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회원 모집과 우선 이용권 제공 등 회원제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인터뷰] 이재구 / 변호사
"비회원제는 회원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홀을 우리가 짓겠다. 거기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겠다 하는 것은 회원제로 분양을 하는 거죠."
착공 전 부지 상태에서 법률로 제한된 영업을 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이윱니다.
해당 사업자 측은 계획에 있는 골프장과 리조트 숙박권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골프장을 예약 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상품 판매였다고 말합니다.
또 오해가 될 수 있다면 관련 홍보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업체 관계자
"그 문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내리거나 문구를 빼거나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에 영업사원 교육도 다시 할 겁니다."
골프리조트 업체의 상품 판매가 규정을 잘 지키는지, 피해 발생 우려는 없는지 관계 당국의 관심이 시급합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영상취재 이광수>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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