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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1)정체불명 생분해 필름..농가만 피해
2025-08-05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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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밭작물을 잘 키우기 위해 농가마다 검은색 비닐인 멀칭필름을 땅에 덮어주는데요.
최근엔 친환경 정책 기조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토양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멀칭 필름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특정 생분해성 멀칭필름 제품을 사용한 농가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G1뉴스에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생분해성 멀칭필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집중 보도합니다.
기동취재, 먼저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래대로라면 검은 비닐로 덮여 있어야 하지만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비닐이 찢어지면서 보호해야 할 작물의 뿌리까지 훤히 노출됐습니다.
올해 영월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썼다가 발생한 일입니다.
"콩 모종을 심은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생분해성 멀칭필름이 빠르게 분해됐습니다.
밭 곳곳에서 이렇게 잘게 조각난 비닐들을 쉽사리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토양에 녹아 없어지는 친환경 비닐인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보조금 사업을 통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월에서도 올해 7개 업체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유독 특정 제품에 대한 민원 끊이질 않습니다.
40여곳의 농가가 조기 분해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SYN/음성변조▶ 피해 농민
"솔직히 이거 수확량도 엄청 떨어진다고요. 제대로 못 자라잖아요. 가뭄을 엄청 타잖아요. 우선 약 쳐야 되고.."
제품에는 환경부 인증 표지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 마크는 해당 제품이 친환경 소재로 생분해 기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재결과 이 인증 마크, 무단 도용이었습니다.
환경부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용한 겁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이 인증을 득하지 않고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해당 업체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인증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취재진은 여러차례 해당 업체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영상취재 이광수 이락춘 / 디자인 이민석>
밭작물을 잘 키우기 위해 농가마다 검은색 비닐인 멀칭필름을 땅에 덮어주는데요.
최근엔 친환경 정책 기조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토양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멀칭 필름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특정 생분해성 멀칭필름 제품을 사용한 농가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G1뉴스에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생분해성 멀칭필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집중 보도합니다.
기동취재, 먼저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래대로라면 검은 비닐로 덮여 있어야 하지만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비닐이 찢어지면서 보호해야 할 작물의 뿌리까지 훤히 노출됐습니다.
올해 영월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썼다가 발생한 일입니다.
"콩 모종을 심은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생분해성 멀칭필름이 빠르게 분해됐습니다.
밭 곳곳에서 이렇게 잘게 조각난 비닐들을 쉽사리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토양에 녹아 없어지는 친환경 비닐인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보조금 사업을 통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월에서도 올해 7개 업체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유독 특정 제품에 대한 민원 끊이질 않습니다.
40여곳의 농가가 조기 분해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SYN/음성변조▶ 피해 농민
"솔직히 이거 수확량도 엄청 떨어진다고요. 제대로 못 자라잖아요. 가뭄을 엄청 타잖아요. 우선 약 쳐야 되고.."
제품에는 환경부 인증 표지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 마크는 해당 제품이 친환경 소재로 생분해 기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재결과 이 인증 마크, 무단 도용이었습니다.
환경부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용한 겁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이 인증을 득하지 않고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해당 업체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인증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취재진은 여러차례 해당 업체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영상취재 이광수 이락춘 / 디자인 이민석>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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