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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중 택시 난동 20대 항소심도 실형
2026-05-05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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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운전기사를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동안 원주의 한 택시에서 난동을 피우고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동안 원주의 한 택시에서 난동을 피우고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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