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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꼭> 강릉 급발진 - 제조물 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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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이 끝나고 이제 곧 새 국회가 시작될 텐데,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시 입성하겠지만 법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류 중인 법들은 모두 자동 폐기돼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직 마지막 회의가 남아 있는 만큼, G1 뉴스에서는 그냥 덮기 아까운 법안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릉 급발진 사고 이후 발의된 일명 도현이 법입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사고는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했습니다.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급발진으로 추정됐습니다.



"이게(브레이크) 안 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8년 동안 손주 등하교를 함께했던 할머니는 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운전자인 할머니를 무혐의로 송치했지만,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운전자 책임인지 차량 결함인지 다 유가족이 입증해야 해, 최근엔 재현 실험까지 했습니다.

◀ I N T ▶
"싸움은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결함 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책임을 온전히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인데,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악영향을 우려해 반대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아놓고도 심지어 국회에 조차 공개를 꺼리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I N T▶
"(이미 나와 있는) 용역보고서에 대한 검토 과정도 1년이 걸릴 거라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입장, 피해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제조사의 입장, 제조사의 편을 들고 있다.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허영 의원은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민주당의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해 마지막 회기에서 다시 통과를 시도하고,

불발되더라도 법안을 강화해 다음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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