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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쪼개기 마트 시의회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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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 뉴스에서는 최근 원주에 들어선 편법 쪼개기 마트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원주시의회에서도 각종 위법 행위까지 동원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마트와,

안일한 대응으로 문제를 키운 원주시 행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해에 이어 1년도 안 돼 또 들어선 편법 쪼개기 마트.

천㎡ 이상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쪼개기 마트가 들어서면서 기형적인 진출입 도로가 생겨나는 등,

교통 사고 위험과 상권 교란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트 주차장과 진출입로 구간 2,000㎡의 땅이 불법 조성된 것으로 드러나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브릿지▶
"이와 관련해, 원주시의회 심영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편법 쪼개기 마트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편법도 모자라 불법 행위까지 동원해가며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마트 사업주는 물론 소극 행정을 펼치고 있는 원주시를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익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교묘한 꼼수로 편법 마트를 운영하는 것도 모자라 여전히 떳떳하다며 정당한 영업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업주와 법 테두리 안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관련 담당부서의 안일한 대응은 반드시 각성해야 할 것 입니다."

마트 앞에 생긴 기형적인 진출입 도로로 인한교통 사고 위험과 관련해서도,

원주시가 도로 점용 허가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해당 도로 점용 구간은 진출입시 어린이 보호구역을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반곡중학교 코앞에 위치해 상당히 신중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편 원주시는 최근 해당 마트를 찾아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운동시설과 1, 2종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허가 받은 공간을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등,

무단 용도 변경과 무단 증축이 적발 돼, 시정명령을 사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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