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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풍랑특보 속 출항한 어민·서핑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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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특보 속 위법행위를 한 어민과 레저객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어제(26일) 오전 11시쯤 양양군 물치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 활동을 한 선박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낮 12시쯤에는 양양 설악해변에서 기상특보활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서핑활동을 한 30대 등 3명도 적발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기상특보 발효시 15톤 미만 어선의 출항이 금지되며,

레저활동의 경우에도 해경에 별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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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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