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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10억 체불..지급명령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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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내 한 산림조합이 임금 체불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노동당국은 산림사업 작업 반원들의 퇴직금과 각종 수당 등 10억 원을 지급하라 명령했는데,

해당 조합은 못 준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20년이 넘도록 산림토목 사업장으로 출근한 A씨.

임도부터 계곡의 둑 사방댐까지, 안 해본 산림토목 공사가 없을 정도입니다.

A씨는 모 산림조합과 매년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동안,

명절도 거의 쉬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음성변조)
"주말도 없이 일하고 일이 바쁠 때는 명절에 하루 쉬는 날이 꽤 있었어요. 그러고는 계속 작업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지난해 새로 뽑힌 조합장이 작업반을 교체하면서 일이 끊겼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함께 일한 작업반 노동자 10여 명이 조합에 퇴직금을 신청했지만,

조합에서 줄 수 있는 건 연차수당뿐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음성변조)
"어떻게 보면 배신당했다 그러나. 오래 하신 분들은 특히 더 그랬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주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챙겨준 것에 대해서도 꼭 속은 기분?"

결국 퇴직금과 여태 한번도 못 받은 각종 수당도 달라며 노동당국에 진정을 냈습니다.



"지난해 8월 진정사건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노동당국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해당 산림조합을 상대로,

17명의 퇴직금 6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최근 3년치 주휴수당 2억 2천여만 원과 휴일근로수당 4천여만 원 등,

체불 임금 3억 5천여만 원도 줘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산림조합은 연차수당 등 8천만 원만 지급했고 나머지는 줄 수 없다는 입장.

조합은 "산림사업이 임업이라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이 아니고,

작업반이 겨울철에 쉬면서 근로 단절이 생긴 만큼 퇴직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음성변조)
"매년 실업급여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의 단절이라고 보고 거기(지급명령)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반면 노동당국은 산림조합 작업반이 사실상 공사단이라 임업으로 볼 수 없고,

겨울철 근로 단절로 인해 계속 근로가 부정될 수는 없다는 판단./

이에 따라 조만간 해당 산림조합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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