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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 만지다 '쾅'..고속도로 갓길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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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갓길에 세운 차량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갓길 주·정차는 불법인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어둑한 밤, 고속도로 합류 구간을 달리는 25톤 덤프트럭.

차로를 바꾸지 않고 직진하더니,

갓길 쪽으로 방향지시등을 켠 채 멈춰 서있는 승합차를 들이받습니다.

60대 승합차 운전자는 차를 세우고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고,

결국 병원 치료 중 숨졌습니다.

지난해 8월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도 달려오던 차량에 들이받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차량 고장으로 인한 불가피한 주·정차는 예외인데,

실제로는 휴대전화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 위해 차를 세우기 일쑵니다.



"부득이하게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울 경우 안전삼각대를 세우고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갓길은 안전하다는 착각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웠다 숨진 사람만 8명에 달할 정도로,

갓길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속도로 가시다가 갓길이나 차로 끝 지점에 잠깐 정차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내비게이션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일이 있으면 가까운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경찰은 특별한 사정 없이 고속도로 갓길에 주·정차한 차량에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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