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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원생 인건비·장학금 가로챈 교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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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직접 받아야 할 인건비와 장학금 등 4억여 원을 가로챈 국립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도내 한 국립대 교수이자 연구책임자인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56회에 걸쳐,

학생 연구원 18명의 인건비와 연구 장학금, 연구수당 등 3억 8천 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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