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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개 식용 관련 업소 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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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개의 식용 목적 사유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내일(7일)까지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도내 관련 업체는 농장 80곳, 도축업소 7곳, 유통업소 27곳, 식품접객업소 148곳입니다.

이 가운데 3일 기준, 신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농장 63곳, 도축업소 6곳, 유통업소 4곳, 식품접객업소 16곳입니다.

도는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3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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