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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신종 금융사기 '파밍'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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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은 연간 1천억원이 넘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여전히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 건 수법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개인정보를 빼가는 이른바 '파밍' 사기로,/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수법이 더 교묘해졌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이용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온라인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입니다.

게임 아이템이 많으면 게임을 유리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현금으로 거래됩니다.

/36살 김모 씨 등은 중국의 사기 조직과 짜고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켰습니다.

감염된 컴퓨터로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인 금융정보를 빼냈습니다./

이렇게 빼낸 정보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뒤 현금화했습니다.

이른바 '파밍' 사기입니다.

[인터뷰]
"컴퓨터 상에서 악성 앱을 깔아서 가짜 금감원 사이트라든지 검찰, 법원 사이트를 가장해서 카드 정보를 입수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출금하는 방법입니다."

[리포터]
김씨 일당은 구매한 게임 아이템을 바로 현금으로 찾지 않습니다.

게임아이템을 다시 전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했습니다.

거래시 실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비트코인의 특성을 교묘히 악용한 겁니다.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동안 확인된 피해자만 120명이고, 액수는 3억7천 만원.

비트코인 거래내역을 감안하면 최대 2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메시지는 다운로드 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48살 서모 씨등 2명을 구속하는 한편, 중국에서 활동하는 금융사기 조직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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