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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릉철도공사 현장 위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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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건설노조 강원지역본부는 오늘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앞에서 도내 건설현장 일용직 건설노동자 8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원주~강릉 철도건설공사 현장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률은 0%"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릉 철도기지창 현장에서는 대부분 차량이 과적으로 운행조차 못하고 있으며,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작성,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미가입 등 위반 사항이 빈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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