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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강릉 계'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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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곳곳에서 뭐가 되고 뭐가 안되는지, 아직 혼란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계와 같은 친목 모임이 활성화된 강릉지역 주민들은 월 평균 적게는 2~3회, 많게는 7~8회씩 모임을 가지면서, 혹시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사업을 하는 이만규씨는 한 달에 모임이 15개 정도 됩니다.

사회친구 모임에서 학교 선후배 모임, 사회단체 모임 등 성격도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임마다 공직자가 적지 않고, 자신도 법원 가사조정위원으로 법 적용 대상이어서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인터뷰]
"개인 간에 많은 모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들 자체도 상당히 위축되고, 위축되다 보니까 어디까지 영향이 가느냐면 지역의 영세상인들 한테까지도 악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결론부터 보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직원 상조회와 동호인회, 동창회와 친목회 등이 자체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 제공하는 금품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모임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또 매월 모임의 비용을 회비로 충당하든 한사람이 돌아가면서 내는 유사제로 하든, 이 역시 모임의 기준에 따른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분쟁 예방을 위해 회칙 마련을 권고합니다.

[인터뷰]
"동호인회, 친목회 등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리 회칙 등을 통하여 기준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친목 모임이 회칙까지는 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자는 법의 목적을 살리기 위한 제도 운영의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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