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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 마시다 지인 살해 50대 2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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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홍천 집에서 술을 마시고 60대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을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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