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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원주시 다면평가 즉각 폐지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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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없이 다면평가 제도를 폐지한 원주시의 행정에 대해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시정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원주시가 승진 임용 변경시 유예기간 1년을 지키지 않고 다면평가를 즉각 폐지한 것에 대해 시정 조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공노는 "이번 감사 결과는 절차의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주시는 오는 7월 정기 인사 때라도 다면평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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