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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더불어민주당, 음주운전 도의원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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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원자치도당이 음주운전을 하다 약식기소된 류인출 도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은 징계 심사를 열고, 류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 내렸습니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달 10일 오후 10시 40분쯤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류 의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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