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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발뺌 원주시 공무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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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부인하던 원주시 50대 공무원이 1심과 2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처분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접촉 사고 후 차에서 담금주를 마셨다"며 음주 운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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