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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춘천시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재추진' 비판
2025-03-20
뉴스운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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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춘천시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재추진을 비판했습니다.
여중협 행정부지사는 어제(19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에 따르면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발전 종합계획 수립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며,
"변경할 경우엔 시장·군수는 협의와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적했습니다.
또 함께 나온 공원들도 "춘천시의 구상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받지 못해서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공모 선정 후 관련 행정 절차가 이행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중협 행정부지사는 어제(19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에 따르면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발전 종합계획 수립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며,
"변경할 경우엔 시장·군수는 협의와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적했습니다.
또 함께 나온 공원들도 "춘천시의 구상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받지 못해서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공모 선정 후 관련 행정 절차가 이행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운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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