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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10년 구형
2024-11-13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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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중대장 강모씨와 부중대장 남모씨의 학대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사고'라고 말하며 잘못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숨진 훈련병의 어머니는 엄벌을 내려달라 호소했고,
강씨와 남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중대장 강모씨와 부중대장 남모씨의 학대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사고'라고 말하며 잘못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숨진 훈련병의 어머니는 엄벌을 내려달라 호소했고,
강씨와 남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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