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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차지도, 주택 취득세 50% 감면 추진
2025-04-14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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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에 추가로 25%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지역은 춘천과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를 제외한 도내 12개 시.군입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에 추가로 25%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지역은 춘천과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를 제외한 도내 12개 시.군입니다.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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