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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수수·강제추행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 송치
2025-01-08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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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고 성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한 김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에게 민원 해결 대가로 금품을 받고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A씨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군수의 성비위 관련 영상 등을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한 김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에게 민원 해결 대가로 금품을 받고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A씨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군수의 성비위 관련 영상 등을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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