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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습 음주운전 측정 거부 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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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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