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강민주
법원, 상습 음주운전 측정 거부 40대 실형 선고
2025-01-21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