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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전통시장 먹거리업소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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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먹거리 업소 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양구 중앙시장 내 먹거리업소 2곳에 매달 50만 원씩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 중앙시장 내 먹거리업소 예비 창업자와 다른 업종을 먹거리 업종으로 변경하려는 사업자 등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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