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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강민주
동부지방산림청, 산불 예방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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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산림당국이 관련 단속과 처벌을 강화합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특별 기동반을 꾸리고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 무단 입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계도에 그쳤던 불법 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의 과태료 등 강력 처분에 나섭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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