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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자원 안보 강화'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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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국가 자원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핵심 광물의 범위를 정책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과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국가 자원 안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핵심 광물의 범위에 광물과 그 화합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세법에 따라 과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주요 자원 보유국이 수출 통제를 통해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면서 자원 안보는 국가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국제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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