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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1> 임대 아파트 분양가 논란..소송 비화
2013-12-16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앵커]
홍천의 한 임대 아파트의 분양가를 놓고 홍천군과 입주민들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을 너무 높게 승인해줬다며 홍천군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건데, 소송에 참여한 일부 입주민들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조기현 기잡니다.
[리포터]
이 아파트에 사는 78살 이계용씨 부부는 최근 아파트 임대 사업자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체가 정한 분양 전환 계약 기간에 계약을 하지 않아 임차 권리가 상실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씨는 사업자 측이 사전에 계약 기간도 통보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전화 연락이 안 돼서 계약을 못 해주겠다고 한다. 계약을 하는 거면 사전에 등기를 보내거나 아파트 관리실에 확인을 했어야 한다"
또, 일부 입주민들은 분양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한 건 아파트 분양가를 놓고 홍천군과 소송을 벌이기 시작한 뒤부텁니다.
홍천군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 320세대에 대해 평균 9천 700만원에 분양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7천300만원에 분양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홍천군을 상대로 분양전환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우선 계약 대상자에서 제외됐고, 소송을 포기한다는 서약을 하고 나서야 분양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명은 가처분 신청을 해놨잖아요. 집 못 팔게. 그럼 자기들 나름대로 다 대응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 판단은 나중에 반환 소송 전에 판사가 판단하겠죠."
현재까지 분양받은 입주민은 모두 250세대.
임대 사업자는 분양금 50억원을 더 챙겼고, 분양 전환을 받지 못한 입주민들은 추운 겨울 길거리로 나앉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홍천의 한 임대 아파트의 분양가를 놓고 홍천군과 입주민들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을 너무 높게 승인해줬다며 홍천군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건데, 소송에 참여한 일부 입주민들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조기현 기잡니다.
[리포터]
이 아파트에 사는 78살 이계용씨 부부는 최근 아파트 임대 사업자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체가 정한 분양 전환 계약 기간에 계약을 하지 않아 임차 권리가 상실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씨는 사업자 측이 사전에 계약 기간도 통보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전화 연락이 안 돼서 계약을 못 해주겠다고 한다. 계약을 하는 거면 사전에 등기를 보내거나 아파트 관리실에 확인을 했어야 한다"
또, 일부 입주민들은 분양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한 건 아파트 분양가를 놓고 홍천군과 소송을 벌이기 시작한 뒤부텁니다.
홍천군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 320세대에 대해 평균 9천 700만원에 분양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7천300만원에 분양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홍천군을 상대로 분양전환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우선 계약 대상자에서 제외됐고, 소송을 포기한다는 서약을 하고 나서야 분양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명은 가처분 신청을 해놨잖아요. 집 못 팔게. 그럼 자기들 나름대로 다 대응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 판단은 나중에 반환 소송 전에 판사가 판단하겠죠."
현재까지 분양받은 입주민은 모두 250세대.
임대 사업자는 분양금 50억원을 더 챙겼고, 분양 전환을 받지 못한 입주민들은 추운 겨울 길거리로 나앉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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