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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2>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14-03-19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앵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이 아닌 때엔 누구나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이 사실이라면 형식의 제한도 없습니다.
단, 문자를 받는 사람이 한 번에 20명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한 번에 20명 넘게 문자를 보낼 경우엔 횟수는 5회로 제한되고, '선거정보'를 알리는 문구와 발신처, 수신거부 의사표시 등을 반드시 넣도록 돼 있습니다.
[리포터]
이처럼, 대량 발송엔 제약이 많다보니, 대부분의 선거사무소에선 20명씩 잘라 수차례 나눠 보내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20개씩은 여러 번을 보내도 총 횟수 제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20명씩 끊어서.."
[리포터]
선거법으로 규제하는 자동동보통신과 달리, 이렇게 20명을 초과하지 않는 문자는 수신거부 조치도 없이 발송됩니다.
더 큰 문제는 선거운동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너무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유권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속 건수는 단 1건도 없습니다.
"그것을 불법한 방법으로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단속할 권한이 없고,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그런 쪽에서.."
선거법 위반 사항만 단속할 뿐이지,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 사후 관리는 선관위의 업무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선거 운동원이 특정 단체나 모임의 회원정보를 수집하는 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등의 처리 과정 모두 본인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고, 처리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특정단체 회원 연락처를 해당 단체 활동 목적이 아닌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인터뷰]
"상당수 선거사무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선거홍보 등에 사용하는데 이때 본인의 동의없이 이뤄집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리포터]
선거운동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리도 허술해, 언제든 제2,제3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더 심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경우 모두 파기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선거사무소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수집된 어마어마한 양의 개인정보는 그대로 보관됐다가, 다음 선거나 다른 후보자에게 대물림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버릴 이유가 없죠. 나중에 출마를 위해서라도.."
[리포터]
때문에 선거운동의 경우라도 유권자 개인정보 입수 과정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불법 사용 여부를 수시 단속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또, 후보자 선거사무소마다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선거 후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일괄 파기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흽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이 아닌 때엔 누구나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이 사실이라면 형식의 제한도 없습니다.
단, 문자를 받는 사람이 한 번에 20명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한 번에 20명 넘게 문자를 보낼 경우엔 횟수는 5회로 제한되고, '선거정보'를 알리는 문구와 발신처, 수신거부 의사표시 등을 반드시 넣도록 돼 있습니다.
[리포터]
이처럼, 대량 발송엔 제약이 많다보니, 대부분의 선거사무소에선 20명씩 잘라 수차례 나눠 보내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20개씩은 여러 번을 보내도 총 횟수 제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20명씩 끊어서.."
[리포터]
선거법으로 규제하는 자동동보통신과 달리, 이렇게 20명을 초과하지 않는 문자는 수신거부 조치도 없이 발송됩니다.
더 큰 문제는 선거운동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너무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유권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속 건수는 단 1건도 없습니다.
"그것을 불법한 방법으로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단속할 권한이 없고,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그런 쪽에서.."
선거법 위반 사항만 단속할 뿐이지,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 사후 관리는 선관위의 업무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선거 운동원이 특정 단체나 모임의 회원정보를 수집하는 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등의 처리 과정 모두 본인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고, 처리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특정단체 회원 연락처를 해당 단체 활동 목적이 아닌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인터뷰]
"상당수 선거사무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선거홍보 등에 사용하는데 이때 본인의 동의없이 이뤄집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리포터]
선거운동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리도 허술해, 언제든 제2,제3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더 심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경우 모두 파기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선거사무소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수집된 어마어마한 양의 개인정보는 그대로 보관됐다가, 다음 선거나 다른 후보자에게 대물림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버릴 이유가 없죠. 나중에 출마를 위해서라도.."
[리포터]
때문에 선거운동의 경우라도 유권자 개인정보 입수 과정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불법 사용 여부를 수시 단속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또, 후보자 선거사무소마다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선거 후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일괄 파기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흽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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