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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1>어린이집 보육일지 '불법 매매'
[앵커]
정부 보조금 횡령부터 영.유아 폭행까지 어린이집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 반드시 실습을 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실습을 하지 않고 보육일지를 사고 파는 비리까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김영수기잡니다.

[리포터]
대학생 A씨는 지난해 12월 보육교사 실습을 하기 위해 원주의 한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4주간 160시간의 어린이집 실습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실습을 하지 않아도, 보육일지를 써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신, 실습비와 보육일지 작성비용까지 합해 20만원을 줘야 했습니다.



"일지는 자기가(원장) 써준대요. 실습비를 받고, 일지 써주는 대신 10만원 더 받는다고.."

A씨가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 실습을 한 기간은 1주일 남짓.

지도교수의 점검 기간에만 실습을 받은 겁니다.



"교수가 한번 찾아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오라고 해서 한번씩 나갔죠"

A씨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씨도 어린이집 원장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보육 실습일지를 샀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교수님들 말씀대로 하면, 어린이집 통장 계좌로 부치라고 했거든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근데 그 원장님한테 말했는데 현찰로 가져와도 된다고 해서.."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실습기간 식비 등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허위 보육일지를 발급해 준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탁비조로 돈을 받은 것은 있어요. 왜냐하면 서류를 본인들이 해야되는데 못하는 서류를 대행해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그러니까 실습을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 실습을 한 것처럼 꾸미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수십만원씩 주고 어린이집 실습일지를 사고 파는 일은 A와 B씨 두 사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열댓명은 되는 것 같아요. (실습)일지만 받아가신 분들, 진짜 3~4명씩은 거의 모여서.."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실습 과정마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습니다.
G1뉴스 김영숩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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