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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민통선 산림 무차별 훼손
2014-06-09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앵커]
양구군과 국방부가 식수전용 저수지를 짓겠다며 허가도 없이 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민통선 내 산림을 무차별 훼손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뒤늦게 제동을 걸었지만, 양구군과 군 부대 모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군 검찰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기동취재, 정동원 기잡니다.
[리포터]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양구군 동면 비아리 일댑니다.
초소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울창하던 산림은 온데간데 없고 잘린 나무들이 곳곳에 나뒹굽니다.
산비탈도 폭격을 맞은 듯,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된 피해 규모만 2만4천㎡에 달합니다.
◀브릿지▶
"축구장 면적의 3배가 넘는 산림이 무차별적으로 훼손됐지만 민통선 내에 위치하고 있어 감독기관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일대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지여서,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구군과 군 부대는 식수전용 저수지를 짓겠다며 지난해 8월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산림자원조성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양구군은 군 부대에, 군 부대는 양구군에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 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군 부대에서 시행한 거에요. 저희는 지뢰를 탐지 및 제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지뢰작전을 한 다음에 나중에 벤 겁니다. 저희가 벤 게 아니라 지뢰작전은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 했고. 벌목 작업은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두 기관의 말을 종합해 보면, 지뢰는 군 부대에서 제거했고, 산림 또한, 양구군의 동의 하에 군 부대에서 훼손한 걸로 추정됩니다.
군 검찰도 산림청의 고발에 대해, 피해 사실은 인정되나 적법한 명령 절차에 의한 행위였다며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년 된 생태보고가 무분별하게 훼손됐지만,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아무에게도 책임을 물리고 못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양구군과 국방부가 식수전용 저수지를 짓겠다며 허가도 없이 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민통선 내 산림을 무차별 훼손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뒤늦게 제동을 걸었지만, 양구군과 군 부대 모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군 검찰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기동취재, 정동원 기잡니다.
[리포터]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양구군 동면 비아리 일댑니다.
초소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울창하던 산림은 온데간데 없고 잘린 나무들이 곳곳에 나뒹굽니다.
산비탈도 폭격을 맞은 듯,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된 피해 규모만 2만4천㎡에 달합니다.
◀브릿지▶
"축구장 면적의 3배가 넘는 산림이 무차별적으로 훼손됐지만 민통선 내에 위치하고 있어 감독기관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일대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지여서,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구군과 군 부대는 식수전용 저수지를 짓겠다며 지난해 8월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산림자원조성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양구군은 군 부대에, 군 부대는 양구군에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 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군 부대에서 시행한 거에요. 저희는 지뢰를 탐지 및 제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지뢰작전을 한 다음에 나중에 벤 겁니다. 저희가 벤 게 아니라 지뢰작전은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 했고. 벌목 작업은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두 기관의 말을 종합해 보면, 지뢰는 군 부대에서 제거했고, 산림 또한, 양구군의 동의 하에 군 부대에서 훼손한 걸로 추정됩니다.
군 검찰도 산림청의 고발에 대해, 피해 사실은 인정되나 적법한 명령 절차에 의한 행위였다며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년 된 생태보고가 무분별하게 훼손됐지만,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아무에게도 책임을 물리고 못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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