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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3>영세음식점 '안전 사각지대'
2016-10-12
이종우 기자 [ jongdal@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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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 재해의 원인과 대책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음식점의 안전실태를 점검합니다.
창업 열풍과 함께 음식점이 크게 늘면서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안전 관리가 시급합니다
이종우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강릉의 한 호텔 조리실.
주문이 밀려들면서 한식과 양식 등 조리사별로 일사불란하게 요리를 만들어 냅니다.
가열기구위 자동 소화기 등 재해 예방 시설이 곳곳에 설치돼 있고,
주방시설 정기 점검으로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적은 소규모 영세 음식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음식.숙박업소는 최근 5년 새 배 이상 늘어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근로자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이 90% 가까이 돼 재해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음식점은 주방 시설이 열악하고 바쁜 시간 적은 인원으로 화기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화재를 비롯한 안전 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고온으로 가열된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다 화상을 입거나, 뜨거운 음식을 옮기다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건지다 보면 발등에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고. 몸이 데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과정이 제일 힘들구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주방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는 상황도 발생하는 등 대형 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소규모 업소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이 강화됐습니다.
지난 8월부터 50인 미만 음식.숙박 업소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 돼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자의 재해 예방이 어려웠으나, 법 개정 이후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해서 음식업소의 재해 감소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법 적용에서 제외돼, 안전 교육과 정기점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종우입니다.
산업 재해의 원인과 대책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음식점의 안전실태를 점검합니다.
창업 열풍과 함께 음식점이 크게 늘면서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안전 관리가 시급합니다
이종우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강릉의 한 호텔 조리실.
주문이 밀려들면서 한식과 양식 등 조리사별로 일사불란하게 요리를 만들어 냅니다.
가열기구위 자동 소화기 등 재해 예방 시설이 곳곳에 설치돼 있고,
주방시설 정기 점검으로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적은 소규모 영세 음식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음식.숙박업소는 최근 5년 새 배 이상 늘어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근로자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이 90% 가까이 돼 재해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음식점은 주방 시설이 열악하고 바쁜 시간 적은 인원으로 화기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화재를 비롯한 안전 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고온으로 가열된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다 화상을 입거나, 뜨거운 음식을 옮기다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건지다 보면 발등에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고. 몸이 데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과정이 제일 힘들구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주방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는 상황도 발생하는 등 대형 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소규모 업소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이 강화됐습니다.
지난 8월부터 50인 미만 음식.숙박 업소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 돼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자의 재해 예방이 어려웠으나, 법 개정 이후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해서 음식업소의 재해 감소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법 적용에서 제외돼, 안전 교육과 정기점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종우입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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