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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1/DLP>건축물 조경용지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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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지 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나무와 꽃을 심는 조경용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준공검사에 꼭 필요한데요.

입주가 시작되면 조경 관리를 안해 훼손되거나 아예 주차장 같은 다른 용도로 바뀌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건물주와 단속을 해야하는 자치단체 모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터]
줄지어 지어진 상가와 원룸 건물 사이 마다 듬성듬성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은 건축법에 따라 대지면적 200m²이상 건물을 지을 때 일정 비율로 조성해야 하는 '조경용지' 입니다.

열섬 효과를 막고, 산소 배출과 오염원 감소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필수 공간입니다.

작은 정원과 같은 건축물의 조경 용지가 준공검사 이후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브릿지▶
"원주지역 신규 택지지역입니다. 건물 준공 당시 조성했던 조경용지가 훼손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리포터]
준공된 지 2년이 지난 한 건물의 조경용지는 쓰레기가 뒹구는 흙바닥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나무는 단 한 그루만 남았고, 그나마도 말라죽기 직전입니다.

조경용지에 시멘트 블럭을 덮어 출입 통로로 바꾸고, 차를 세워놓는 등 아예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건물이 적지 않습니다.



"보통 (준공)허가를 낸 후에 (조경용지를) 주차용도로도 쓰고, 아니면 창고를 만들거나, 아니면 텃밭으로 쓰거나.."

[리포터]
조경용지 대부분 햇빛이 들지 않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조성돼,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보입니다.

준공검사만 통과하면, 조경 용지는 다시 맨땅처럼 방치되거나 건축주 마음대로 재활용되기 일쑤입니다.



"내가 지금 2년이 됐는데, (나무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2년이 되면 은행나무가 얼마나 큽니까. 남한테 피해주겠죠? 아무 필요가 없어요."

도심 경관을 살리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조경용지가 법과 문서로만 존재하는 상황.

애꿎은 나무들만 죽거나 쓰레기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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