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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막무가내식' 병원비 독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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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마다 진료비를 내지 못한 환자들의 미수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돈을 내지 않는 환자에겐 필요한 조치일 수 있어도, 형편이 어려운 환자와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도내 한 병원이 전산처리 오류에서 비롯된 진료 추가 비용을 환자에게 지급하라고 독촉해,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집중취재 최유찬 기자입니다.

[리포터]
서모씨는 지난 7월 도내 한 병원이 법원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혈액암을 앓던 누나에게 골수를 이식하기 위해 진행했던 검사 비용을 내라는 독촉장이었습니다.

서씨는 당시 검사비용으로 청구된 약 72만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였지만,

일부 비급여비용이 급여비용으로 잘못 처리돼 발생한 약 100만원의 차액을 추가로 부담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7월달에 검사했는데 9월에 병원측이 임의로 청구서를 다시 발행했어요. 우리한테 통보도 없이 그래 놓고 독촉을 했는데 수납이 안되서 지급명령했다고.."

병원측은 진료비 전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비용 부담 부분은 환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확하게 진료를 했고, 도의적으로 사과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진료를 한 것에 있어서는 돈을 받아야 한다는게.."

결국 진료비 지급 다툼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환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려하여 의료계약을 체결하는만큼,

의료인이 잘못 계산한 차액을 환자에게 추가로 청구하는 건 환자의 결정권을 박탈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브릿지▶
"문제는 이번 사례처럼 환자들이 법적 절차까지 진행해 병원측의 부당한 병원비 독촉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해당 병원만봐도, 사실상 30만원이상 미납자에 대해 일괄 지급명령서를 청구해,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작 환자들 입장에서는 법적 소송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병원측은 밀린 진료비가 누적되면서 병원 경영 악화로 이어져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자들한테 좀 그렇지만 공격적으로 나가는게 있어요. 몇억을 결손 처리했어도 10년치를..병원 입장에서 봤 을때는 다시 해야되거든요."

진료비 부당 징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원비 수납 내역 서류를 꼼꼼히 보관하고, 청구 오류가 의심될 경우엔 적극적인 이의 신청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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