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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논평>특수학교, "기어코 무릎을 꿇리려 하나?"
2017-11-05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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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께서는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잘못을 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기억을 지닌 분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선, 그런 경험을 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른이 타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선 이런 모멸적인 풍경이 목도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9월,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장애 학생을 둔 엄마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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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안타까운 일이 도내에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이 동해와 원주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두 지역 모두,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해의 경우, 주택가와 가깝고, 다른 곳을 검토하다가 행정편의적으로 바꿨고, 주민과 협의 없이 추진했다는 게 반대 이윱니다.
원주는 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마을회관 건립 등 몇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반학교에서 함께 생활하고 교육받는 통합교육으로 가야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가 꼭 필요합니다.
도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3천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도내 특수학교는 고작 7곳에 불과하고, 그것도 특정 지역에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의 장애 학생들은 다른 지역으로, 길게는 2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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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또,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 제11조 평등 정신에 위배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도 있었습니다.
이런 법조항을 떠나, 장애를 지닌 우리의 아이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인간다움의 문제입니다.
국정 농단에 대해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고 질문했듯이, 특수학교 반대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게 이웃이냐"고, "이게 공동체냐"고 질문합니다.
반대 주민들을 매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교육청과 찬성 주민들이 그들을 설득해, 강원도에서 만큼은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는 비극이 재연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G1논평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잘못을 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기억을 지닌 분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선, 그런 경험을 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른이 타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선 이런 모멸적인 풍경이 목도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9월,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장애 학생을 둔 엄마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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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안타까운 일이 도내에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이 동해와 원주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두 지역 모두,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해의 경우, 주택가와 가깝고, 다른 곳을 검토하다가 행정편의적으로 바꿨고, 주민과 협의 없이 추진했다는 게 반대 이윱니다.
원주는 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마을회관 건립 등 몇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반학교에서 함께 생활하고 교육받는 통합교육으로 가야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가 꼭 필요합니다.
도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3천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도내 특수학교는 고작 7곳에 불과하고, 그것도 특정 지역에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의 장애 학생들은 다른 지역으로, 길게는 2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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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또,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 제11조 평등 정신에 위배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도 있었습니다.
이런 법조항을 떠나, 장애를 지닌 우리의 아이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인간다움의 문제입니다.
국정 농단에 대해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고 질문했듯이, 특수학교 반대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게 이웃이냐"고, "이게 공동체냐"고 질문합니다.
반대 주민들을 매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교육청과 찬성 주민들이 그들을 설득해, 강원도에서 만큼은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는 비극이 재연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G1논평이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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