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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군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 법 제정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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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
군 항공기 소음 피해와 관련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육군항공대나 공군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도내에서는 특히 춘천과 원주.횡성, 강릉지역 일부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릉은 3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벌써 10년 넘게 피해 소송을 벌이고 있어, 군 항공기 소음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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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수십번씩 겪는 참기 힘든 소음에 정신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름에는 무더위 때문에 창문을 닫을 수도 없어, 극심한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피해 대책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뿐입니다.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는 최근 관련 법이 만들어져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군 항공기 소음은 아직 관련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릉과 원주.횡성은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릉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2005년부터 소송을 통해 주거.환경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지원도 없는 주민 대책위원회다 보니 당연한 권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 보상금을 뚜렷한 이유 없이 늑장 지급하고 있는 소음 피해 소송 대리 법률사무소로부터 승소 주민 명단을 받아내는데만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동안 강릉 주민 3만 5천여명이 일정 기간에 대한 피해 보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로 최소한의 권리는 찾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다고 말합니다.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한 군사시설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야하는 현실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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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피해 배상금은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비행장이나 주민 중 어느 한쪽이 이전하지 않는 한 소송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군 항공기 소음 피해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힘겨운 소송 없이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동안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했던 자치단체도 지역 주민들이 온전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에 나서야 겠습니다.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해당 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도 필요해 보입니다.
G1논평입니다.
전종률 기자 jrje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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