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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DLP> 허수아비 원장 세워 불법 운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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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G1뉴스에서 보도해드린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 수령과 관련해 원주시가 행정조치에 나선 가운데,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대리 원장을 내세워, 어린이집 2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현행법 위반입니다.
원주시와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회계 장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시가 허위로 담임 수당 등을 타낸 A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최근 60일을 조사해, 보육활동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환수 금액에 따라 영업정지와 원장 자격 정지 처분 등을 내릴 계획입니다.



"(보조금) 환수되는 부분이 있으면 환수를 할 것이고, 또 보조금 환수가 되면 벌칙조항에 따라서 고발도 할 예정이에요."

◀ S / U ▶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제의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어린이집에 월급 원장을 두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2곳을 운영한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의혹을 받는 두 어린이집은 한 아파트의 같은 동 같은 층에 나란히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지만 허가는 따로 나 있습니다.

하지만 A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곳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직접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2번 하는 경우는 있어요. 내용 자체는 모르고 2번 하는 경우도 있고."

원장의 고유 업무인 원아 상담도 A 어린이집 원장이 두 곳 다 한다는 얘기는 학부모 사이에선 공공연합니다.

A 어린이집 원장은 서로 일을 도와줬을 뿐, 직접 운영한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같이 윈윈한거는 맞아요. 그렇긴 한데 전적으로 제가 개입하자고 해서 뭘 하자 물론 의논은 하지만 그렇진 않았어요."

원주시는 원장의 명의 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어린이집 2곳의 회계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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