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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2>"부당수령 않으면 바보" 구멍난 검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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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G1뉴스에서는 영월의 한 시골 마을 전직 이장들이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농촌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나온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검증 제도가 허술하다보니 부정 수급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공익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조건불리 직불금 부정 수령은 사후관리 단계에서 단 15건이 적발돼, 254만 원이 환수됐습니다.

같은 기간 예산이 1,760여억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부정수급액 비중은 0.001%에 불과합니다.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게 아니라 허술한 감시망 탓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인터뷰]
"정부 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그 돈을 안 먹으면 바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이장을 오래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사전 검증 시스템이 있기는 한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농민이 직불금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현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직원 하나가 신청기간에 신청 받고, 시스템상에 입력하고 그거 하는 시간도 할 수가 없는 과부하 상태인데 현지조사 자체는 불가능하죠."

다음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농지관리이행점검을 하는데 지침상 30%만 표본 조사합니다.



"표본을 선정해서 보내줘요 30%를.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다 하진 않고. 그 외적인 거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우리는 표본필지만 받아서 이행점검을 대행해주는 거죠."

아무것도 잡아내지 못하는 사전 점검이 끝나면 직불금은 지급됩니다.

돈이 나간 뒤 검증은 따로 없고 제보나 신고에 의존해야합니다.

그나마 적발되도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규모가 크고 비교적 확인이 쉬운 쌀과 밭 직불금은 원금의 두 배까지 회수하고, 등록 제한도 5년이지만,

농사짓기 힘든 땅에 적용되는 '조건불리 직불금'은 원금만 회수하고, 3년의 등록제한만 두고 있습니다./

운 나쁘게 걸려도 몇년있다 또 신청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 S / U ▶
"쌀과 밭, 조건 불리 등 기존 6가지 직불제를 하나로 통합한 공익형 직불제가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불금 부정수령 처벌 규정도 통합돼 강화되는데요.

원금 환수에, 5배 추가 징수, 등록 제한은 최대 8년으로 더 세졌습니다./"

[리포터]
하지만 현장 조사 방식의 개선 없이, 개정된 법만으로 직불금 부정 수급을 막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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