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집중.2> 고용환경 열악 "불공정 계약"
2021-07-01
김도운 기자 [ helpkim@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남) 어제 대형마트 배송 기사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개인 사업자인 특수노동자로 분류되다 보니 보호책이 마땅치 않습니다.
여) 불공정 조항 투성인 운송계약서가 열악한 노동 환경의 시작점입니다.
김도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A씨는 올 초 강릉의 한 대형마트에서 배송기사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봤습니다.
마트가 아닌 물류업체의 광고였는데,
개인차로 해야 수입이 더 많다고 해서 2,000여 만원을 들여 트럭을 구입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셈이지만 몸이 아파도 하루 쉴 수 조차 없었습니다.
배송기사를 관리하는 업체는 개인사정으로 배송을 하지 못하면 사비로 대신 일을 맡을 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타를 구하셔야지 안그러면 용(달)차가 들어가면 용차비가 더 비싼거 아시죠? 용차를 쓰고 싶다고 용차가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지방은 용차 구하기 힘들어요"
차를 구해보려했지만 하루 30만원이나 써야했고, 마트 물건 배송에 꼭 필요한 냉동·냉장 설비가 있는 차도 없었습니다.
A씨는 진통제를 먹고 출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살려고 했어요 살라고 해볼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직장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 설득해서 말도 안되는 대출을 받아서 우리집 아무 것도 없어요.우리가 많은 걸 요구했냐고요 일을 한다고요, 그게 어려워요?"
A씨의 사정은 마트 배송노동자 대부분이 겪고 있는 일인데, 문제는 계약서입니다.
/개인차량이지만 배송 용도 외에 사용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조항부터,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원하는 복장과 화법, 차량 도색까지 지켜야 한다고도 해놨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책임만 떠안고,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 적용도, 정부가 지정한 필수노동자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 계약 아래 일하고 있다고 추산되는 배송 노동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G1뉴스 김도운입니다.
남) 어제 대형마트 배송 기사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개인 사업자인 특수노동자로 분류되다 보니 보호책이 마땅치 않습니다.
여) 불공정 조항 투성인 운송계약서가 열악한 노동 환경의 시작점입니다.
김도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A씨는 올 초 강릉의 한 대형마트에서 배송기사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봤습니다.
마트가 아닌 물류업체의 광고였는데,
개인차로 해야 수입이 더 많다고 해서 2,000여 만원을 들여 트럭을 구입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셈이지만 몸이 아파도 하루 쉴 수 조차 없었습니다.
배송기사를 관리하는 업체는 개인사정으로 배송을 하지 못하면 사비로 대신 일을 맡을 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타를 구하셔야지 안그러면 용(달)차가 들어가면 용차비가 더 비싼거 아시죠? 용차를 쓰고 싶다고 용차가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지방은 용차 구하기 힘들어요"
차를 구해보려했지만 하루 30만원이나 써야했고, 마트 물건 배송에 꼭 필요한 냉동·냉장 설비가 있는 차도 없었습니다.
A씨는 진통제를 먹고 출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살려고 했어요 살라고 해볼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직장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 설득해서 말도 안되는 대출을 받아서 우리집 아무 것도 없어요.우리가 많은 걸 요구했냐고요 일을 한다고요, 그게 어려워요?"
A씨의 사정은 마트 배송노동자 대부분이 겪고 있는 일인데, 문제는 계약서입니다.
/개인차량이지만 배송 용도 외에 사용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조항부터,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원하는 복장과 화법, 차량 도색까지 지켜야 한다고도 해놨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책임만 떠안고,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 적용도, 정부가 지정한 필수노동자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 계약 아래 일하고 있다고 추산되는 배송 노동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G1뉴스 김도운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