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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4> 자기소개 영상 찍고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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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최근 수거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해외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과 달리 이들 수거책들은 돈이 급해서 범죄에 이용되는 말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중국 조직에 자기 소개영상까지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오늘부터 일 시작하게 된 000입니다."



"저는 000입니다. 돈을 전달하는 000입니다."



"안녕하세요. 000입니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내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운영진에게 보낸 자기소개 영상입니다.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건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신분증까지 보여주며 인사하는 남성도 눈에 띕니다.

최근 수거책이 피해자에게 건네 받은 돈을 들고 잠적하는 사례가 늘자 도입한 겁니다.

신원을 확보해 경찰 신고를 막고, 검거 뒤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약점을 잡는 셈 입니다.



"(신분증 사본 제출 등)그거는 돈 받고 돈을 갖고 튀거나 그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돈 받고 저희한테 입금 안 하고 그냥 갖고 날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소개서까지 제출하며 적극적인 범죄 가담 의사를 보였어도 수거책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현금 전달 행위를 범죄로 인식했는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증명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큰 금액을 인출해 돈을 전달해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알게 된다면, 자신이 더 큰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사기 방조죄가 될 수 있으며 역할 가담 시기에 따라 더 큰 범죄로 성립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거책들도 범죄에 가담한 책임이 크다며, 검거 후에는 최대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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