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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1> 수협 "기금 안 낼거면 면세유 넣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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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는 최근 동해안의 한 수협이 부실 경영으로 잠식된 자본금 피해를 퇴출 조합원에게 떠넘겼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수협, 문제가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위판도 하지 않는 어민들에게 위판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내게 하고, 면세유도 넣지 못하게 하는 등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멍게양식을 하는 임기용씨가 수협에 입금한 내역입니다.

2019년 500만 원, 재작년에는 300만 원입니다.

임씨는 멍게를 수협에 위판하지도 않는데, 수협이 위판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겁니다.

나중에 이를 문제삼자, 다음에는 항만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주고 싶어서 준 건 아니에요. 하도 압박을 하고 하니까 줬던거예요. 그랬었는데 이제는 하도 도가 넘게 계속 더 달라고 하니까.."

결국, 문제가 불거진 건 작년 7월.

해당 수협은 멍게양식 4개 업체에 연간 매출 13억 원의 4.5%를 낼 것을 요구했고, 어민들이 이를 거부하자, 수협은 항구에서 면세유를 넣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민이면 전국 어디서든 넣을 수 있는 면세유를 정작 자신이 조업을 하는 항구에서만 넣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인터뷰]
"직원들을 시켜서 무슨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넣어주지 말라고 했었던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 7월 7일 이후부터 기름을 계속 속초수협에 배가 가서 넣고 와요."

수협은 멍게양식 어민들이 수협에 위판한 것도 아니고, 해당 항구는 국가어항이라 수협이 항만사용료를 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협의 요청에 의해 2~3년 간 멍게양식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발전기금을 내왔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물론 그런 개인 감정이 조금 더 있었죠. 웬만하면 다른 조합에 가서 넣든지, 어디 가서 넣어라 이런 식으로. 조금 부당하긴 부당하죠."

경영이 어렵다며 어민에게 항목에도 없는 돈을 받은 해당 수협은 지난 2019년에는 조합장의 소송 비용 660만 원을 대납했다 문제가 됐지만, 돈은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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