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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요양원 낙상 사고.."노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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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릉의 한 요양시설에서 80대 노인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가족들은 요양원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지만,

요양원 측은 환자의 잘못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제보에 따라, 김도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티비를 보던 80대 노인 A씨가 화장실로 향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10분이 지나도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참 뒤 직원이 화장실에 쓰러진 A씨를 발견해 이불에 올리고 끌고 갑니다.

뼈가 부러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시고 또 안정이 안돼서.. 고관절인데 한 세 조각 이상 난 걸로.."

A씨는 정상적인 판단과 활동에 제약이 있는 치매 노인으로, 요양원에서 생활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족들은 요양원의 보호 시스템에 공백이 있었고, 직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배려하지 않거나, 환자에게 짜증을 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또 요양원에서 생긴 사고인 만큼 병원 진료비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처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양원측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요양원 측은 입소 당시 보호자가 '환자 본인의 과실일 경우 요양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각서를 근거로 거절했습니다.

A씨 가족은 경찰에 해당 요양원을 고발했고, 요양원 측은 뒤늦게 "보험요율 인상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 놨습니다.



"이렇게 다 처리해 드리면 우리는 (요양원)운영을 못 합니다 사실. 보험회사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배상책임보험) 안 들어준다고, 전국에서 올라오는 게 너무 많아서 못 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기들 손해 본다고"

고령인구 800만시대.

요양시설에서 사고가 날 경우 이처럼 유사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책임 소재 규명과 보험 적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김도운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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