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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40억 도로공사를 "수의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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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제군이 40억 원 규모의 도로공사를 지역의 한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당초 입찰로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다한 금액을 수의로 체결한 탓에 이래저래 말이 많습니다.
기동취재,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인제군 남면의 2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입니다.

2024년 인근에 착공 예정인 6천억 원대 종합 리조트와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IC를 잇는,

1.3km 길이의 진입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40억 원 가량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이곳 토목공사를 두고, 인제군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2019년 10월, 322개 회사가 참여한 공개입찰을 통해 A업체가 수주했는데,

지난해 9월 이 업체가 내부 자금난으로 파산했습니다.

인제군은 원도급사가 파산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지역의 B업체와 잔여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만 40억 9천만 원.

통상 2천만 원이 한도인 수의계약의 2백배가 넘는 규몹니다.

B업체는 2019년 공개입찰 당시 응찰했다가 떨어진 회사입니다.



"한 업체가 2천만 원짜리 수의계약 1건을 받는 것도 어려운데. 어떤 업체가 그렇게 몰아 받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억울하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제군은 B업체가 해당 공사의 하도급사였던 C업체의 가족회사라,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계약이 중도 해지된 사업이라 수의계약을 맺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감안이 됐겠죠. 지역업체인데 다른 데서 갖고 있었다면 또 입찰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차피 현장을 잘 아는 업체는 이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이런 경우 재입찰을 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원청이 부도나면 하도받은 업체와도 계약해지를 해서 기존 공사 부분에 대해선 정산을 하고. 다시 입찰절차를 밟아서 다시 선정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론 문제가 없다지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인제군의 계약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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