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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1> 초교 1년 학폭..정신과 치료에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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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반 친구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전학을 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학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폭력은 인정됐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접촉 금지와 교내봉사 5시간 이었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정창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터]
/초등학생 2학년인 A군은 1학년이었던 지난해 1학기 같은 반 친구 B군에게 머리와 멱살을 잡혔습니다.

B군은 가위로 A군을 찌르려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괴롭힘과 폭력은 지난 5월까지 1년 동안 이어졌다는 게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사 결과입니다./

◀INT / 음성변조▶
"다른 같은 반 아이가 "가해 학생이 저희 애를 가위로 찌르려고 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전달해줘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2학년 때 전학 가는 그날까지 폭행이 지속됐어요."

B군은 A군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놀리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A군은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로 일 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결국 지난 7월 전학을 갔습니다.

/A군의 학부모는 참다 못해 전학 직전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B군에 대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INT / 음성변조▶
"그런데도 (학폭위 제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아이 피해회복도 되어야 하지만 그 상대방 아이도 어리잖아요. 배워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친구한테 괴롭힘이 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

A군의 학부모는 처분이 경미하다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학교 측은 학폭위 결정이기 때문에 추가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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