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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4> 징역 10년 선고에도..같은 무리 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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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매매 일당 알고보니 지난해 같은 범행으로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은 조직과도 관련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매매에 가담하게 해 무려 9명이 중형을 받은 사건이었는데,

왜 달라진 게 없었을까요.
계속해서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전국으로 숨어 다닌 20대 조 모 씨 등 2명에 징역 10년,

그외 20대 7명에 징역 3년에서 9년.

지난해 원주에서 10대 청소년 11명에게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시키고,

수억 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의 말로입니다.



"그런데, 최근 10대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일당이, 이들 조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수감된 조직원 중 일부와 어울려 다녔다던 20대 남성 한 명은 앞서 자신의 일당 3명이 붙잡힌 뒤 도주 중인 상태인데,

협박과 강요 등 수법이 유사합니다.

◀SYN / 음성변조▶
"'무슨 일 있으면 자기가 뒤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다더라고요. '너무 똑같은데' 하면서. 똑같이 배운거죠."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를 한 일당이 앞서 중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반복된다는 얘기인데,

피해 청소년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SYN / 음성변조▶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부모님 연락처 가져간 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연락가니까."

◀SYN / 음성변조▶
"경찰에서 사건 안 넘기면 안 돼요? 이거 엄마
가 알면 저도 진짜 어떤 선택을 할 지 몰라요."

미성년자 대상 수사에서 부모 등 법정 대리인에게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하는 '수사 사실 고지 의무'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대단히 두려운 경우가 있긴 한데 법정 대리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오히려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에 의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경찰은 지난해 "피해 청소년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내용은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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